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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목적의 기업어음(CP)매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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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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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오전 9:0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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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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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의 목적으로 1년만기의 기업어음(CP)를 매입하였습니다.
(상대방 기업은 액면가 1억원의 기업어음을 9,000만원에 할인발행
1,000만원 이자수익)
거래 방법은
16년 5월10일 매입대금 9,000만원 지급 후 액면가 1억원 기업어음 수취
차액(이자)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0,000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17년 5월 9일 기업어음 만기로 1억원 현금 수취예정
분개방법 문의 드립니다.
1. 16년 5월10일 9,000만원 지급 후 1억원 기업어음 수취 시
단기매매증권 1억원 / 현금 9천만원
선수이자 1천만원
2. 차액(이자)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0,000원 지급 시
선남세금 154만원 / 현금 154만원
3. 1년 후 만기 시
현금 1억원 / 단기매매증권 1억원
선수이자 1천만원 / 이자수익 1천만원
분개 방법이 맞는지, 틀리다면 수정분개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도 해지로 이자수익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락하였을때는
어떤분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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