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릴께요 답변 만족도
peterg***   2016-05-10 오전 8:5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조업(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신고했고

보험소득(사업소득자연말정산)은 주민번호를 사업용계좌신고를 안했어요



그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님...모두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10 오후 9:31: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