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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차량운행일지 답변 만족도
jazz1***   2016-05-09 오후 3:2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개인 사업장의 차량운행일지는 2017년01월0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차량감가상각비와 비용에 대한 한도없이 모두 적용되나여.

아니면,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면 1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되고 기록하지 않으면 1천만원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건가요.

법인만 올해 의무적으로 기록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0 오전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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