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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고정자산 답변 만족도
huv1***   2016-05-09 오후 1:5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수고하십니다.



갑 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7/2알자로 폐업을 하고 을 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인수받아  7/2알자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양도양수 했다고 하는 데요



그럼  갑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고정자산(비품,시설장치등)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1억이 잡혀있고  여기서 감가상각을빼면  육천정도 남는데





6천을  새로 인수받은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장부 입력하고  감가상각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천을  장부상에는 안잡고  그냥 감가상각에만 넣나요?



가계임대보증금도 1억이 있는데  갑 사업장 장부상에는 임대보증금회수한걸로 장부하



고  새로인수한 을 사업장에 임대보증금 1억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10 오전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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