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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5-08 오후 12:5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2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비업무용승용차입니다.

구입시 부가세는 불공제였구요.



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1. 당초 차량매입 부가세신고시 불공제였으므로 간주공급 기타매출은 아니지요?

2. 또한 무상증여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만큼만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시가만큼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급여 300   차량운반구 500

감가상각누계액3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비업무용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했을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9 오전 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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