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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정자산 등록 오류 답변 만족도
h1***   2016-05-07 오후 5:4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개인사업자이며 2014년 사업장으로 사용할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시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만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부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서 상가 매입 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을 하지 않고, 전체를 건물로 등록하여 40년 정액법으로 상각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고정자산등록 오류를 발견하였으면 어떻게 해줘야 하죠?

안분해서 새로 등록하고 전기 건물분 감가상각비 과다공제액은 소득금액조정으로써 2014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09 오전 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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