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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4대보험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ssin***   2016-05-06 오후 5:3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매달 4대보험을 연체하지않고 납부하는경우는

12월달 4대보험을 다음해 1월초에 납부하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그해에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이외에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경우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경비처리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납부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9 오전 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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