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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전 세무조사 매출누락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1***   2016-05-06 오후 3:0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에 2015년귀속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수정신고는 없었으며,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로 부가세납부를 하였습니다.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의 세무조사이므로 매출누락분은 장부에 분개를 해 줘야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결산 후의 세무조사로 인한 매출누락은 소득금액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 결산 전이니깐 장부에 반영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결산세무조정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세무조사분 매출을 포함하여 기재해주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조정내역 증가란에 계정과목을"매출"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조사분 매출금액을 작성해주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09 오전 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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