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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05-04 오후 3:3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한사무실에 A팀, B팀으로 2개의 팀이 있고



장부는 하나로 다 합쳐서 하는데 통장은 따로 씁니다.



통장은 2개다 법인명의의 통장입니다.



질문1) 원천세 납부날 B팀이 B팀 통장에서 A팀 통장으로



B팀의 원천세 해당금액인 50만원을 이체해줍니다.

(직원한테서 원천징수한 부분의 금액과 사업주부담부분의 금액이 합쳐진

실제 B팀에 고지된 4대보험금액임)



그럼 A팀에서는 A팀 원천세부분 50만원과 B팀의 원천세부분 50만원이 합쳐진



총 100만원의 금액을 매월 10일에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A팀 통장에서 100만원이 납부가 되면 여기 100만원안에



B팀분에서 이체해준 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럼 이 100만원에 대한



분개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A팀 통장에 B팀 원천세부분 50만원이 입금되었을때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떻게해줘야하나요?





질문3) 반대로 B팀에서 출금된 원천세부분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같은 법인통장이라도 관리가 각각 달라서요.



계좌이체로 해야될 부분은 아니고



따로 계정을 잡아줘야 관리가 될거같은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5 오후 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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