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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정세법 답변 만족도
ekki***   2016-05-04 오전 11:1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법인차량 개정세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을 임원이 출퇴근 용과 업무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평일은 울산(회사사택)에 거주하시고 주말에는 수원(임원집)에 거주하십니다.

주말 댁에 가실때는 거의 KTX 를 이용하시지만, 한번씩

차량으로 수원까지 왕복하실때가 있습니다.

수원 왕복도 출퇴근으로 볼 수 있는지요?

수원 왕복시 발생한 유류대,하이패스충전 등도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5 오후 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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