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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유상증자 분개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6-05-04 오전 8:3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업체 이구요



3개의 법인 주주가 있었었습니다.



4월 제 3자의 법인이 3개의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 한 후



증자를 했습니다.



1. 3개의 법인의 주식을 제 3의 법인이 인수 했을시에는 회계처리를

안해도 무관 한가요?



2. 10억을 증자 하였고 4월5일 10억을 저희 통장으로 넣었다가

주금 납입 으로 은행에 예치(?) 했습니다.

통장으로 보았을때 10억이 들어갔다가 출금 되었어요

분개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3. 은행에서 주금납입 증명서를 받았고 등기소에 증자내용을 등기 한 후

4월 8일 다시 10억이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증자10억 중 5억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잡을 예정 입니다.



분개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5 오후 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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