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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inthek***   2016-05-03 오후 7:4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1.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3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제작/지급하였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2. 회사에서 업무관련 컨퍼런스에 직원들을 참가시키면서 참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적절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카드명세서에는 날짜, 공급가액, 부가세,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4 오후 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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