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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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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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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오후 2:00: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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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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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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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과다 환급 되어 수정 신고 하였습니다.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도 정정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존에 -1,500,630원 / -149,390원에서 2~3월 귀속분 원천세를 조정 환급 받은 상태인데
수정 후 -1,403,110원 / -139,630원으로 세액 97,520 / 9,760원의 정정이 발생하는데
저 정정 세액부분과 가산금을 함께 은행에 별도 납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정 받고 있던 세액에서 그냥 차감 가능한가요?
만약 조정 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하다면 5/10일에 신고할 4월 귀속분에서 A90 수정신고
란에 97,520원과 가산세를 기입하여 별도 납부 없이 환급 세액에서 조정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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