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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jung***   2016-05-03 오후 2: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연말정산이 과다 환급 되어 수정 신고 하였습니다.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도 정정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존에 -1,500,630원 / -149,390원에서 2~3월 귀속분 원천세를 조정 환급 받은 상태인데

수정 후 -1,403,110원 / -139,630원으로 세액 97,520 / 9,760원의 정정이 발생하는데



저 정정 세액부분과 가산금을 함께 은행에 별도 납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정 받고 있던 세액에서 그냥 차감 가능한가요?

만약 조정 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하다면 5/10일에 신고할 4월 귀속분에서 A90 수정신고

란에 97,520원과 가산세를 기입하여 별도 납부 없이 환급 세액에서 조정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04 오후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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