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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5-02 오후 9:2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1
2015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는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항목에 "미개설"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하나씩 운영중입니다.

단독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시 복식부기의무자였기에 2015년 5월에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전년도 수입금엑이 7000만원 (해당사업자의 수입금액 3500만원) 이었기에 2015년도에도 간편장부라고 판단을 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 위의 기장의무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요?

2. 기장의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간편장부대상으로 분류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신고를 작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인가요?

(단독 사업장이 여러개인경우 주업종과 그외를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정하지만 위의 경우 명확하게 기장의무를 별도로 판단함에도  단독사 업장의 기장의무가 복식일경우 공동사업장도 사업용계좌신고가 의무인가요?)

3. 위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에 미개설로 표기가 되어있는것을 무시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03 오전 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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