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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의 시기 답변 만족도
aria***   2016-05-01 오전 11:3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입니다.

예를들어 만30세 이상 세대주가 아파트 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추후 등기후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이 되면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할것입니다.

80%인 2억4천만원은 등기신청때까지 근로소득을 합쳐보면 2억 8천만원이라서

자금출처의 금액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가 않죠



질문1) 절약하기 위해 아파트 분담금에 대해서 연5%를 할인을 받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중도금,잔금까지)을 받아 미리 선납하면

       1억5천(5천까지 증여세 감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가 되나요??



질문2) 국세청에서 중도금및잔금 분담금에 입금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나요?



질문3) 국세청에서는 등기완료후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갔을때 즉 등기완료후로

       자금출처 임증자료를 요구하나요??



질문이 약간 중복된감이 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02 오전 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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