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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답변 만족도
swle***   2016-04-29 오후 4:5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운영하던 빌딩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진 법인이 일반영리법인이 아닌 재단법인(기독교선교재단)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때도 법인전환에따른 양도세이월공제(조특법 32조)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02 오전 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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