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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답변 만족도
clovers***   2016-04-29 오후 3:4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부동산임대 일반과세자입니다. 보유한지는 14년 됐고 이번에 상가를 매매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써준 계약서에는 총 매매금액만있고 부가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요.. 복합건물로 오래돼서 건물가액을 명시하기가 그렇다고 구입당시 환급받은 세금은 10년이 넘었으니 토탈금액만 기재하면되다고 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안했고 부가세도 안받았는데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임차인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상태로 상가를 매매했거든요..여기 저기 찾아보니까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명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저희경우는 포광양도양수라고 기재되지도 않았거든요..폐업을 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는데 1-4월 월세받은거랑 보증금에대한 간주이지만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01 오후 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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