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이요~(급!!) 답변 만족도 -
nararah***   2004-08-27 오후 4:3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이구요..



질문은>>

러시아분 박사님이 1년에 당사에 2번정도 방문하세요.

머무시는 기간은 일주일-길게는 2주일정도. 고정거주지는

없는 분이구요.

오실때마다 그분이 해주시는건.. 당사의 기술개발

하는데있어서 자문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그럼 가실때 자문료조로 500달라 내지,,

300달라 정도 드리고 있어요. 계약서 같은건 없고..

오실때마다 기술자문 해주시고 돈드리고 영수증

저희가 만들어서 사인받는 형식.

  ------------------------------------------

그래서요.. 이럴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머..법에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 중국인가 러시안가

가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돈 나가면 비과세

머 그런게 있다고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런게 있는건지,, 또 그럴땐, 금액크기에도 상관

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욤.



 
 
 
전문가 답변 2004-08-28 오전 8:53: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