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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면세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l***   2016-04-28 오후 5:3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9
현재 사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기성금이 나가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 공통매입세액 면세분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예) 기성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면세분 20,000)

    현재 신축에 관련된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



지출 시



1안]



건설중인자산 1,000,000  /  현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2안]



건설중인자산 1,020,000  / 현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즉,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9 오전 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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