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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면세분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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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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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오후 5:3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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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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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기성금이 나가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 공통매입세액 면세분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예) 기성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면세분 20,000)
현재 신축에 관련된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
지출 시
1안]
건설중인자산 1,000,000 / 현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2안]
건설중인자산 1,020,000 / 현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즉,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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