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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답변 만족도
spine***   2016-04-28 오후 4:2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7
운행일자 작성비율이 80%일경우

나머지 20%에대해서는 사용귀속자에따라 소득처분해야하잖아요

귀속자가 불분명한경우에는 대표자의상여처분하는걸로알고있는데

또찾아보니

원친적으로 비업무용으로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상여)처리하게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이나

다만,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입증 못할 경우는 소득세 부과x(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

맞나요?

그러면은 운행일지 작성되어있는 않은 금액에대해서 손금불산입처리할때 실제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상여처리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한다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29 오전 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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