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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정 답변 만족도
swm0***   2016-04-28 오후 3:5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자료를 찾아봐도 의견이 분분해서 확인차 올립니다.

차량에 대한 개정세법 질문입니다



1. 2016에 9인승 차량 구입시 개정세법 제외 차량이라 감가상각 정율로 가능하며

   임직원 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

2. 리스와 렌터가 차량 감가상각한도 초과시 유보인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인지

3. 리스차는 보험료등 제외하고 유지비로 7% 제외후 93%를 감가상각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9 오전 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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