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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2년이내 고정자산 부가세 매출발행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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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x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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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오후 2:44: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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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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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에 차량매입분 부가세신고시 (공급가\20,000,000/부가세 \2,000,000) 불공제차량
으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함
* 2016년 2월29일자로 폐업함
* 위경우 폐업시 2년이내 고정자산을 매출로 발행시 75%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000,000
부가세 \1,500,000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분도 매출로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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