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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2년이내 고정자산 부가세 매출발행건 답변 만족도
kstax8***   2016-04-28 오후 2:4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3
* 2015년 12월에 차량매입분 부가세신고시 (공급가\20,000,000/부가세 \2,000,000) 불공제차량

   으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함

* 2016년 2월29일자로 폐업함



* 위경우 폐업시 2년이내 고정자산을 매출로 발행시 75%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000,000

   부가세 \1,500,000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분도 매출로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29 오전 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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