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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시 결손이 난 경우 답변 만족도
pussinso***   2004-08-27 오후 2:5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5
직전년도에 결손 법인이라,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신고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양식 중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에서



올해 반기 가결산도 결손이 났을 경우엔 ②과세표준계산  에서



이월결손금 입력을 안 해 줘도 되는건가요?



결손이 났을 경우엔 소득조정도 할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표준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작성 후에



소득조정 없이 바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결산서상 당기순손실금액 입력하고,익금산입, 손금산입 없고



이월결손금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월결손금을 표시하면 과세표준에 마이너스 금액이



더 커지는데 그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기입을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08-27 오후 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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