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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용역제공 답변 만족도
ss1***   2016-04-28 오전 9:2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1. 소방공사를 하는 국내법인이 중국에서 현지인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가. 현지 중국인 인건비 5천만원

    

    나. 현지 공사자재 구입비  4천만원



  [질문1] 인건비 신고는 외국인은 국내에서는 원천신고를 못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신분증사본 통장입금내역등으로 현지증빙만 갖추어서 용역비로 경비처리



          하는지요?  경비처리 방법은?



  [질문2] 중국에서 공사후 중국돈으로 공사비를 받을경우 영세율적용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29 오전 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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