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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4-27 오후 5:1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종합소득세 신고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업무용 승용차 감각상각비 800만원 한도 계산시  관련비용이 이천만원이고 감가상각비가 15,000,000인경우 감가상각비는 어떻해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승용차를 4월에 매입했다면...감가상각비 한도는 800/12 * 4로 계산해서 한도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800만원까지 쓸수 있나요?



기존 승용차를 그해 매각했다면...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처분손실 800만원 각각 비용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합해서 800한도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후 1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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