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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4-27 오후 4:5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종합소득세 신고시  

1. 공동사업장(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대상)과  단독사업장(복식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단독사업장도 6월 30일까지 같이 성실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단독사업장은 5월말에도 신고 하고 6월 30일에도 성실+단독을  합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단독사업장이 여러개 있는경우 A-> 복식 /B-> 단순율/ C->기준경비율인경우....A와 B 그리고 C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것 맞나요? 만약 맞다면 B랑 C인경우...단순율과 기준경비율로 신고시..무기장 가산세가 해당이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해당이 되나요?  단독사업장이 여러개일땐...제일높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4-29 오후 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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