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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답변 만족도
sumin9***   2016-04-27 오후 4:3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주식양도계약서를 15.10월에 작성하고 양도금액을 11월조금 16.1월에 조금 받고 아직까지 잔금이 남아있어서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식양도소득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잔금받고 그분기후 2달안에 하면되는걸로 압니다. 가령 잔금을 4월에 다 받았다며 4,5,6 분기 끝나고 2달안 8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랑 증권거래세가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요? 그런데 대표자가 바뀌면서 장부를 16.1월에 벌써 가져가셔서 일을 계속하고있는실정인데 양도소득세신고시 평가를 해야하는데..평가시점이 올 4월까지 장부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후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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