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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성 항목 금액 입금시 문의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04-27 오후 3:4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폐사에서는 정규적으로 주는 "급여"와 "당직비+각종 실비보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급여"는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고, "당직비+각종 실비보상금"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별개의 통장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때, 급여 성격의 "당직비" 지급시 각종 실비보상금액과 합쳐서 입금해도 되는지 여부와



급여 성격의 "당직비"를 근로자에게 별다른 확인서를 받지 않고 별개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서 추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적 성격의 질문인데, 가능하시다면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전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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