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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감자 답변 만족도
khg2***   2016-04-27 오후 2: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감자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 "갑"의 주주는 "개인 대주주 A : 89%  법인주주 B : 11% 소유하고 있는데

A와B간에 문제로 "B의 지분 11%를 처분하고자 하나 대주주도 인수거부하여

"B"보유지분 만큼 회사가 평가금액지불하고 감자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 이럴경우 대주주 및 회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만일 감자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전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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