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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회사사용분 답변 만족도
leecha***   2016-04-27 오후 2:1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회사에서 1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 받았구요...

이 매입중 20원은 업체에 접대를 하였고

40원은 회사가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차> 상품 -60            

   접대비 20

     복리 40        



으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접대성일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 부가세 공제 받은 금액만큼은 재납부 해야하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전 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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