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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답변 만족도
applewor***   2016-04-27 오후 1:1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법무법인에서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일반 계산서 형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처럼 생겨서 제19호서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금액이 6만 5천원인데 그대로 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간이영수증처럼 3만원이라는 금액이



한도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전 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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