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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swle***   2016-04-27 오후 1:0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을 해서 회사에 가수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회사는 그 가수금을 가지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질문1) 가수금에 대해 대표와 주임종대여금 계약을 맺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 해서 건물취득가액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질문2) 만약 주임종대여금 계약이 따로 없이 회사가 대표이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관련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이경우 이자비용이 건물취득가액으로 포함이 가능할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8 오전 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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