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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고객의 주차료 대납 답변 만족도
myster***   2016-04-26 오후 4:3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개인사업장에 내방하는 고객들의 주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건당 몇천원이긴 한데. 영수증등 증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바로 지급하구요.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접대비로 처리해도 될지( 만원이하는 적격증빙 없어도 되니..),



이 경우에는 일반영수증도 없으니 접대비로 처리해도 전액 부인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4-27 오전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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