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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처리 방법(타계정대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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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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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오후 10:05: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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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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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상품 수입가 200,000원, 대리점 공급가 240,000원,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파는 판매가 300,000원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질문입니다.
전부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이며 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았습니다.
질문 1)
대리점 사장님께 공급하는 상품 중의 하나를 감사의 표시로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접대에 해당하지요?
이럴 때 시가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가는 위의 3가지 금액 중에 어떤 금액이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홀인원이벤트로 홀인원 하신 분께 당사에서 파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이때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요?
그러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요?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세한 답변과 분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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