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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구입시 추가부대비용(공인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등) 계정과목 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16-04-25 오후 7:4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1
회계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6.4월중 상가건물을 취득(8억)하면서 추가로 부동산수수료,법무사수수료등을 지급시

계정과목을 자산(건물.토지)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공인중개수수료 10,000,000  법무사수수료 1,500,000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토지와건물을 비용안분하여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26 오후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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