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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가)구입시 추가부대비용(공인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등) 계정과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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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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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오후 7:42: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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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6.4월중 상가건물을 취득(8억)하면서 추가로 부동산수수료,법무사수수료등을 지급시
계정과목을 자산(건물.토지)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공인중개수수료 10,000,000 법무사수수료 1,500,000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토지와건물을 비용안분하여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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