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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기록에 따른 비용 인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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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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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오후 6:2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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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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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의 차량을 한대 운행하고 든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등 포함)이
16년에 15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에,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고 임직원전용 보험에는 가입했을시
천만원은 비용 인정되고, 500만원은 비용 인정 안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였고,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이 50%일 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래보기 1,2,3,4중 선택하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ㅣ.
1) 천만원+초과분 500만원중 50%인 1,250만원을 손금산입한다..
2) 1,500만원중 업무사용비율 50%를 적용하여 750만원만 손금산입한다.
3) 운행일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인 천만원만 손금산입한다.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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