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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자산차감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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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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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오후 9:3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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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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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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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국고보조금 1,000으로 전액 기계를 취득하였으며,
기계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며,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는 10년을 가짐
* 국고보조금 수령 시 (2016년 1월 1일)
차) 현금 1,000 대)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1,000
*기계 취득 시 (2016년 1월 1일)
차) 기계 1,000 대) 현금 1,000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000
*2016년 기말
차) 감가상각비 1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
차)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00 대) 감가상각비 100
위와 같이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계 취득월이 2016년 1월이고 과 현금 지급월이 2016년 2월일 경우에는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000 을
기계 취득월메 맞춰 1월에 분개해야하는지, 현금 지급월에 맞춰 2월에 분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각각 취득월과 지급월에 맞게 분개를 해야한다면 상대계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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