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 자산차감법 답변 만족도
kyl0***   2016-04-23 오후 9:3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0
가정: 국고보조금 1,000으로 전액 기계를 취득하였으며,

기계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며,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는 10년을 가짐





* 국고보조금 수령 시 (2016년 1월 1일)

차) 현금 1,000                           대)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1,000





*기계 취득 시 (2016년 1월 1일)

차) 기계 1,000                             대) 현금 1,000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000



*2016년 기말

차) 감가상각비 1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

차)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00      대) 감가상각비 100





위와 같이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계 취득월이 2016년 1월이고 과 현금 지급월이 2016년 2월일 경우에는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000 을

기계 취득월메 맞춰 1월에 분개해야하는지, 현금 지급월에 맞춰 2월에 분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각각 취득월과 지급월에 맞게 분개를 해야한다면 상대계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5 오후 1:24: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