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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 답변 만족도
ssug***   2016-04-22 오후 1:0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3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후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제출 및 부가세 신고서시 일반매입으로 모두 신고가 된 경우(고정자산매입 기입X) 수정신고를 하여아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나두어도 무방한가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거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며, 적발시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4-23 오후 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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