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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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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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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오전 10:39: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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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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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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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1일부터 법인 업무차량의 보험을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차량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데, 그걸 개인직원 임직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가입하고 다른게 임직원 명의를 지정하는 방식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봐도 그냥 임직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여.
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경우(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비용인정한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감각상각비 인정한도 8백만원 비용인전한도 1천만원 각 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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