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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cnn***   2016-04-21 오후 9:2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4
과세면세겸업 법인입니다.

1~3월분 매출전자계산서로 발행해야될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것을 부가세 신고서류를 작성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사용중인 더존에 문의하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행을 하여 0원으로 만들고

전자계산서는 새로 발행해야된다고하여 원발행일자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와 신규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전자계산서가 의무화되어 익월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는데 저같은경우는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하긴했지만 발행이 안된건 아닌거같은데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만약가산세를 내야하면 미발급가산세 2프로를 내야하는지

어떤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3 오전 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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