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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원가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6-04-21 오후 8:2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6
현재 사업장에 자가 건물로 숙박업 사업운영하다가 건물 신축을 위해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신축해서 분양판매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업태:건설업, 종목: 건물신축판매,임대)



이때 발생한 비용 , 1-3월 부가세 예정신고하고, 부가세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1) 설계용역 계약금 -> 건물 취득원가 산입가능한가요? 계정과목 건설중인자산 분개하면 되나요??

2) 철거비 -> "토지"의 산입하는건가요? 그럼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3) 경계복원 -> 분할된 토지를 다시 나누는 작업(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 끊긴 세금계산서) 이것도 "토지"의 산입하는건가요? 그럼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4) 분할측량 -> 토지 분할측량한것(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 끊긴 세금계산서) 이것도 "토지"의 산입하는건가요? 그럼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5) 고정자산매입 "건물"계정과목 건설중인자산으로 분개하면 예정환급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6-04-23 오전 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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