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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한 보증금 돌려주고 밀린임대료 대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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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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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6 오후 4:58: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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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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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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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희가 보증금 10,000,000에 임대료660,000(vat포함) 받는데
해지시 임대료가 7달 밀렸습니다.
보증금 10,000,000 지급
임대료 4,620,000 수령 해야하는데..
(= 5,380,000 지급하였습니다.)
이걸 전표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②회사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론 된 핸드폰요금이 나간다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지요? 그리고 거래처로는 어떻게 잡아야할
까요?
기존에 전화요금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통신비 ( KT ) 5월통신요금 50,000원 -차변-
제예금 (계좌) 인출/통신비 50,000원 -대변-
그럼 (거래처)가 사장도 아닌 개인명의라면 KT로 해두 되나요?
그리고 부가세는 따로 잡지않고 합쳐서 통신비에 넣어야하죠?
③저희 사무실에서 각종 경비(음료,펜,식대등)들이 많이 싸여
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걸 일일이 작은금액을 한건한건 금액을 따로 잡아야 하나요? 아님 한꺼번에 잡고 거래처 없이 잡아야 하나요?
ex) 복리후생비 (xx마트) 수박 12,000원
복리후생비 (dd식당) 회식비 35,000원
복리후생비 (rr슈퍼) 음료수비 20,000원
소모품비 (ee오피스) 펜 11,000원
소모품비 (rf마트) 마우스 25,000원 이렇게 일일이?
아님
ex) 복리후생비 ( 빈공간) 수박외 67,000원
소모품비 ( 빈공간) 펜외 36,000원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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