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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급여신고 및 퇴직금신고 답변 만족도
jsun8***   2016-04-20 오후 6:1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9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부감사법인이구요...

해외에 자회사가 있습니다.(중국.베트남)

파견근로자(관리자) 급여가 한국에서 연봉근로계약을 하고 총금액중에 70%는

한국에서 지급하고...나머지30%는 해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급할때마다 해외법에 따라 근로원천징수 하고 있구요

국내에서도 부양가족이 있기때문에...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1)그런데 요번에 해외 파견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지급해야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그리고 연말정산할때 해외에서 원천징수한것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4-22 오전 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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