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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승계시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kstax8***   2016-04-20 오후 5:2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1. A법인에서 B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가아닌 직원(퇴직금)만 양도양수시 B회사에서의 퇴직금

   신고시 입사기준(기산일)을 A법인에 입사기준일로하여 퇴직금신고(세무서) 가능여부와

   퇴직금 경비처리 여부

2. A법인에 인수당시 재무제표상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5억/ 대변 퇴직연금충당부채 5억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B법인에서 직원양수시 차변 퇴직연긍운용자산 5억/대변 퇴직연금

    충당부채 5억을 재무재표상 그대로 반영해야 정상분개인지요 그리고 이경우 A법인과

   B법인간의 채무변재는 없는게 맞는지요?

3.위 내용을 실행시 직원퇴직금 승계 계약서를 작성시 퇴직급여 추예액도 표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면 돼는지요



내용을 잘 전달이 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6-04-22 오전 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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