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답변 만족도
huv1***   2016-04-20 오후 5:1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수고하십니다.



업무용 승용차애 한하여 경비 인정이 틀려졌는데



1.  2016년 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해당 되는 건가요?



2.  차 한대당 경비 인정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않은경우)감가상가한도 800만원을 포함하여



    년간 천만원까지 경비 인정 해 주는 건가요?



3.  아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몽땅 리스든 ,자차든 다 포함해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경우  천만원 이란 말인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차가 여러대 있는 회사는 큰일 입니다.  한대당이 아니라  몽땅합쳐서 라면요
 
 
 
전문가 답변 2016-04-21 오후 12:00: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