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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차량등의 고정자산 답변 만족도
peace***   2016-04-20 오후 3:2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2015년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사업장이 상속됨



사업장의 고정자산 차량과 비품도 기존대표자의 사망일에 상속받았을때



상속받은 배우자쪽의 장부상에 상속받은 차량등의 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실제 대금이 오고가지 않았고, 계약서등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럴때는 시가로 계산해야하는지 상속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22 오전 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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