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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이랑 세금계산서랑 금액이 일치하지않을때 답변 만족도
cjc1***   2016-04-20 오후 3:2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연월일 2016.01.05

준공예정년월일 2016.05.31

계약금액 (일금 10억)부가가치세포함

기성부분금 : 월1회

건물 공사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세금계산서 1억3천2백을 2월 25일자로 발급받았습니다

결재는 3월2일에 대출받아서 1억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급하지못하였습니다

4월25일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랑 입금이랑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21 오전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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