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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8-26 오후 3:4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수입통관을 하고나면 관세사로부터 통관부대비용에 대한 내역을 받잖습니까?

그 중에 세관장에서부터 저희 회사까지 오는 운임에 대한 영수증이 함께 붙어서 80,000원이라는 금액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정규증빙 수취의무 금액이 5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잖아요..

이 운임은 용달이나 타이탄 같은 것으로 실어 오는 거라 세금계산서도 안 되잖아요..

이 경우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나요?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27 오전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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