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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차량의 계약 중간에 운용리스 차량 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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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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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오후 12:19: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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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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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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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기업으로 금융회사에 운용리스로 36개월을 계약하여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운용리스계약 완료 기한을 4개월 앞에두고, 다른 개인기업으로 운용리스한 차량을 양도하였습니다.
운용리스계약이라서 자산의 등록 없이
다 비용처리를 한 상황이고요.
금융회사에는 보증금 2천만원을 넣었던 상황입니다.
매월 리스료는 150만원이고,
리스차량의 차량가액은 6천만원입니다.
++++
운용리스한 차량을 양도하면서 개인기업에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인기업의 운용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하에서 양도한 것이고,
이 3천만원 안에는 보증금 2천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운용리스차량을 양도받은 개인기업은 리스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바로 운용리스 계약의 잔금을 일시불로 금융회사에 지불하고 차량을 완전히 매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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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운용리스자산의 중간양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지만,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운용리스라서 자산으로 등록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면, 보증금이 다 포함된 3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제외한 1천만원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질문3) 보증금을 제외한 1천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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