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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환시의재고품등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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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i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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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오후 6:01: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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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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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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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5.12.16 간이로 개업해서 2016.1.4 일반과세자로 전환(16.1.1)을 했습니다
12월에 받은 시설장치 세액을 안타깝게 다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환시의재고품등신고서를 제출하고 요번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계산이 바른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이 179,024,200 입니다. 경과된과세기간수를 1로 했구요 계산식을 풀어보면 179,024,200*0.75*1*10/110*0.9 = 10,985,575 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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